22억 원전부품계약 후 10분의 1가격 '공구상'표 짝퉁 납품

입력 2018-11-01 11:00  

22억 원전부품계약 후 10분의 1가격 '공구상'표 짝퉁 납품
검찰, 원전부품 업체 전 간부 등 2명 기소…한빛원전에 사용됐다가 교체된 듯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원전 납품 경험이 전무한 영세한 공업사에 의뢰해 비상 디젤발전기 짝퉁 부품을 만든 뒤 국내 원전에 수입 정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상 배임, 뇌물 제공 혐의로 프랑스 B사 한국 대리점 전 영업부장인 A(43)씨를 구속기소 하고 선박수리업체 대표 B(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께 한국수력원자력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와 B사의 22억원 상당 비상 디젤발전기 호스 부품 납품계약을 맺었다.
A씨는 프랑스 본사로부터 비상 디젤발전기 부품을 수입하는 대신 B씨에게 하청을 준 뒤 한 소규모 공업사에서 만든 모조품을 한빛원전에 납품했다.
A씨가 한수원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2억원이었지만 모조품 제작 비용은 약 10분의 1인 2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납품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B씨에게 1억3천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수원 직원에게 조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기도 했다.
한수원 직원은 3주 후 돈을 A씨에게 돌려줬다.
이들이 만든 부품은 원전에 예기치 못한 정전 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필수장치인 비상 디젤발전기 내외부에 물과 기름을 공급·배출하는 호스였다.
하지만 원전부품 제작 경험이 전혀 없는 부산 영도의 한 공구상에서 제작돼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은 물론 부품 신뢰도도 보장되지 않은 짝퉁이었다.
납품된 짝퉁 부품은 실제 한빛원전 비상 디젤발전기에 사용됐다가 한수원 측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정상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짝퉁 부품이 추가로 납품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한수원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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