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물차를 활어 수송차로 불법 개조…44명 입건

입력 2018-11-01 10:30  

일반 화물차를 활어 수송차로 불법 개조…44명 입건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자인 이모(67)씨와 운송업자 등 4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께부터 포항시 흥해읍에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화물차 1대당 400만∼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제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활어 운송업자 43명은 정상적인 활어 운반차 가격이 비싸고 수족관 용적이 작다며 이씨에게 화물차 불법 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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