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식업계 '노쇼'에 객단가의 50% 취소료 청구키로

입력 2018-11-01 10:40  

日 요식업계 '노쇼'에 객단가의 50% 취소료 청구키로
코스요리 예약 땐 '전액' 청구…'노쇼'로 업계 연간 2조원 손실
법조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업소에 예약시 취소료 설명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요식업계가 식당 등을 예약했다 예약을 '무단 취소'할 경우 취소료를 받기로 했다.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 무단 취소한 경우에는 요리 요금 전액, 좌석만 예약했을 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청구한다. 일본 요식업계는 예약 고객이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1년에 2천억 엔(약 2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전국의 8만여 요식업자 등이 가입해 있는 전국 음식업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와 일본 푸드서비스협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등이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 보도했다. 지침에 강제력은 없으나 관련 단체들은 업계의 첫 통일 가이드라인을 적극 보급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예약을 해 놓고 사전 연락없이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발생하면 업소 측은 공석 발생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미리 준비한 식자재 폐기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민법에 밝은 오쓰카 료(大塚陵) 변호사는 "(노쇼에 대해) 업소 측이 취소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취소료 산출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지침은 노쇼 사례를 2가지로 구분했다. 사전에 지불해야할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코스요리를 예약한 경우 준비한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다시 판매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좌석만 예약하고 주문은 와서 하기로 한 경우 다른 손님용으로 돌려 쓸 수 있는 식자재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수익구조로 볼 때 업소 측의 부담은 매출액의 50-7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취소료는 "평균 객단가의 50% 정도"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업계는 연말 송년회 시즌에 앞서 음식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1일 지침을 발표했다. 업소 측에는 취소료 기준을 밝히거나 예약객에게 설명하는 등 투명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단문 메시지 등을 활용해 고객이 예약취소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경제산업성은 인터넷 보급 등으로 예약이 쉽고 간단해진 반면 무단 취소도 늘어 요식업계가 연간 2천억 엔 정도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산했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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