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인베스터 도입…자본 5억 중기금융 전문증권사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앞으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부는 주관사간 경쟁 촉진을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 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 재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 공모시장은 혁신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접점이자 자본시장의 근간이다. 지난해 코스피의 IPO 시장규모는 3조4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과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수요예측과 주식배정 시 주관사에 별로 재량이 없는 탓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유인이 부족해 증권사 간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 한편, 가격발견 기여도가 없는 기관은 수요예측에서 배제하거나 허수청약 방지를 위해 기관에도 청약증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등 공모주 배정에 있어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IPO 물량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코너스톤 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주관사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부실실사에 따른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올리고, 책임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를 개선해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금융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을 중개하는 증권사로, 진입 절차를 현행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진입요건도 자본금 5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식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의 자본금을 15억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업은 5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새로운 증권회사와 기존 대형 증권회사와의 전략적 연계서비스, 업무위탁 등이 활성화돼 증권산업의 특화·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증권사 간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대거 전환한다.
이는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을 법령에서 세부적이고 사전적으로 규제해 금융투자업 특유의 영업활력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교류차단장치의 경우 현재 법령에서 규정한 유통 제한 영업·고객 관련 정보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부분의 업무위탁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다만 유통 제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피해액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영업행위는 과징금 외에도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코넥스시장도 육성한다.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출범 이후 상장기업수는 7배, 시가총액은 14.5배 증가했지만 거래량 부족과 가격발견기능 약화가 약점으로 꼽혔다. 기업은 주가 저평가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승인율도 낮아 비상장기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더욱이 최근 이익미실현 요건 확대 등 코스닥 진입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코넥스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에 대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시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해 전문투자자의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현재 1억원인 기본예탁금의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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