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어린이집·유치원·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입력 2018-11-01 11:26  

정선군, 어린이집·유치원·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은 내년 1월부터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확대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과 관내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구다.
다만, 공동 수도 미터기 설치로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혜택은 연간 4천400만원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와 장애인·저소득층 가구가 감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수량 부족·수질 문제로 물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신동읍 매화동과 남면 자미원에 대해 2019년부터 사업비 58억5천만원을 들여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화암면 백전리는 광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삼척시와 시·군 협업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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