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방식으로 범행 지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해당 임차인이 전출한 것처럼 속여 아파트 담보대출도 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대출 사기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대출사기 혐의로 A(37)씨 등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잠적한 1명을 추적하고 범죄수익금을 변제한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부산과 경남 진주 일대 7개 아파트를 매입한 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14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비슷한 집들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돈으로 우선 집을 구매한 뒤 허위 임차인이 나간 것처럼 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검찰은 "허위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떼먹기 때문에 신용불량 등이 될 수 있는데 범인들은 이 경우도 2∼3년 후면 신용불량이 회복돼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진술했다"면서 "범인들은 또 허위 임차인이 은행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갚는 것처럼 정황을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허위 임차인 노릇을 한 사람들에게 한 번에 2천∼3천만원의 범죄수익금을 나눠줬다.
검찰은 "A씨 등이 범죄 수익 일부로 다음 집의 계약금을 마련하는 데 썼다"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모두 7채를 사들여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회수된 피해 전세자금 대출금은 대부분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대위변제되는 구조"라면서 "보증보험회사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대출금 회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이런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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