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까지 주요 사법판단

입력 2018-11-01 11:53   수정 2018-11-01 13: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일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까지 주요 사법판단




▲ 1968년 7월 = 대법원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으로 군 복무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병역거부자 처벌 판결 확정
▲ 2004년 5월 21일 =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 2004년 7월 15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30여 년 만에 다시 확정



▲ 2004년 8월 26일 = 헌법재판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7명·위헌 2명)
▲ 2011년 8월 30일 = 헌법재판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7명·위헌 2명)
▲ 2016년 10월 18일 = 광주지법 항소부, 첫 2심 무죄 판결
▲ 2018년 2월 1일 = 부산지법 항소부, 두 번째 2심 무죄 판결
▲ 2018년 6월 18일 =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



▲ 2018년 6월 28일 = 헌법재판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4명·일부위헌 4명·각하 1명)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2018년 8월 30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사건 공개변론
▲ 2018년 11월 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풀영상]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