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무죄' 여호와증인 "여론 우려 알아…대체복무 성실히"

입력 2018-11-01 12:31   수정 2018-11-01 13:5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병역거부 무죄' 여호와증인 "여론 우려 알아…대체복무 성실히"
"선배·동료 2만여명의 인내 덕분에 전향적 판결 나와"
변호인 "범죄자가 아닌 신분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돼 기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일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34)씨는 이날 판결이 고의적 병역거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기된 표정으로 대법원 법정을 나온 오씨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세월 간 2만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 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오씨의 변호인인 오두진 변호사도 고무된 표정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이 처음 나온 것이 2004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며 "갈 곳이 없던 청년들이 범죄자가 아닌 신분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오씨는 앞으로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법원은 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전망이다.
[풀영상]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 연합뉴스 (Yonhapnews)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