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환수조건 충족해야 시기결정…연합사 내년 이전"

입력 2018-11-01 14:02   수정 2018-11-01 14:19

국방부 "전작권 환수조건 충족해야 시기결정…연합사 내년 이전"
"한국군 연합사령관, 美 전략자산 지휘여부 계속 협의할 사안"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 환수조건을 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한 만큼 그 조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조건을 부합(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 "빠른 시일내 조건에 맞는 전환이 이뤄지도록 그 조건 충족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국방부로 이전하는 작업과 관련해 "연내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전 작업은 내년에나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 7층짜리 독립건물로 연말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전 비용과 C4I체계 설치 문제 등에서 협의가 지연돼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31일(현지시간)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시 한반도로 전략자산 전개 시 한국군 사령관이 이를 지휘하는 문제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계획을 발전시키면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계획을 만들게 된다"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한미 전력이 움직이게 되고, (한국군 사령관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체계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 공군과 해군 증원 전력의 지휘권은 각각 7공군사령관,7함대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해왔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와 B-52 장거리 폭격기,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전략핵잠수함, 줌왈트급 구축함 등의 전략무기를 증원 전력으로 전개한다. 이들 전력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인 '확장억제'에 속하는 것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후) 지상군·해군·공군 구성군사령관도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면서 구성군사령관을 모두 미군이 맡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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