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친형 폭행' 택배기사 동생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1-01 14:04   수정 2018-11-01 15:55

경찰, '장애인 친형 폭행' 택배기사 동생 기소의견 검찰 송치
"상습성은 없어…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지만, 반의사불벌죄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이 일을 거들던 지적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동생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형(31)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30)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직장 동료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의 상습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인 친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A씨 동료 직원들은 평소 A씨가 형을 데리고 다니며 힘든 와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지적장애 관련 치료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 택배 트럭을 세워놓고 트럭 화물칸에서 작업하던 중 밑에서 택배 화물을 올려주던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폭행 장면은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졌다.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사수가 부사수를 폭행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가 전해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들과 가까운 한 친척은 경찰에 "형제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이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형의 이상 행동에 감정이 쌓인 동생이 사건 당일 폭발해 폭행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측은 "A씨는 CJ대한통운 소속 직원이 아니다"라며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계약하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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