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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1일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이 공사현장에 주차시설이나 출퇴근 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은 현장 내 또는 현장 주변에 주차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건설공사 시에는 출퇴근 버스를 지원하는 책무를 지도록 했다.
또 시장은 건설업자와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지역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재해 예방을 위해 홍보·교육, 무재해운동도 추진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와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와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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