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관내 약 50개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교차점검을 한다.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선정했다.
점검 대상 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 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 과다, 보육료·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 대비 세출 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전남도는 매년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번 집중점검과 연계해 내년 상반기까지 1천214곳의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허강숙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린이집 부조리는 보육의 질을 저하하고, 어린이집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부정이 있는 어린이집은 철저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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