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적발시 동승자 수사

입력 2018-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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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적발시 동승자 수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이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부터 음주 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서별로 매주 한 차례 이상 동시 단속을 시행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는 물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지역을 옮기는 스폿(spot)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음주 운전 차량 적발 시 동승자의 음주 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고 기존 음주 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할 수 있도록 차량 압수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음주 운전 사고 통계를 보면 2회 적발자 비율이 25.9%, 3회 이상 적발자 비율이 16.6%로 재범률이 42.5%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 가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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