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용기에 성분 표기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한 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바디로션을 유명 호텔에 어메니티로 납품한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유명 호텔에 어메니티로 납품되는 '탄'과 '코비글로우' 바디로션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지 보존제인 CMIT·MIT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표기사항을 거짓 표시하거나 제한 성분을 표시 누락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기사항을 잘못 표시한 업체는 중국 제조 공장에서 실수로 샴푸 등 다른 제품 용기에 들어갈 내용을 로션에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MIT·MIT는 국내에선 샴푸 등 씻어내는 화장품류인 '린스 오프'에는 사용이 일정 수준까지 허용되나 로션 등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인 '리브 온'에는 금지됐다.
미국, 동남아 등에서는 CMIT·MIT를 '리브 온'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어 식약처는 관련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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