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돈이면 끝?…또다른 폭행 피해자에 200만원 건네

입력 2018-1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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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돈이면 끝?…또다른 폭행 피해자에 200만원 건네
친동생 '전처 불륜의심 남성' 폭행 현장에 '동석'
양진호 "현장서 사과…합의와 치료비 명목이었다"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전직 직원 폭행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몇년전 전처의 불륜남으로 의심하고 있던 남성에 대한 폭행현장에 있었고, 즉석에서 합의·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양 회장의 친동생은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고, 폭행이 끝난 현장에서 양 회장이 피해자에게 돈 2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이고, 폭행사건은 치료비로 합의가 된 것'이라는 편의적인 발상이 엿보인다.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양 회장의 또 다른 폭행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총 8명을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2013년 12월 2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 동생과 지인 등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양 회장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당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며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양 회장은 '내 동생은 전과가 없어서 당신을 때려줘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협박했다"며 "그동안은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4년여가 지나)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데다 증거가 부족해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합의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가 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양 회장의 동생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그러나 다른 피고소인들이 처벌받지 않은 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사건 발생 이후 한참 뒤에 고소가 이뤄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 양 회장을 비롯한 피고소인 모두를 불러 조사했는데 양 회장 동생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해서 1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 주장처럼 양 회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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