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정부, 라이언에어 등에 "기내수하물 요금 부과 보류" 명령

입력 2018-11-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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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정부, 라이언에어 등에 "기내수하물 요금 부과 보류" 명령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 최대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 등에 기내수하물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항공 교통 계약의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항공사 간의 원가 비교에 혼선을 줘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GCM은 이어 "그러므로 라이언에어와 위즈에어가 채택한 새로운 기내수하물 요금 부과 정책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 헝가리 저가항공사 위즈에어는 항공기 지연 출·도착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11월 1일부터 여객기 좌석 아래에 놓을 수 있는 소형 가방을 제외한 기내수하물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물리기로 한 바 있다.
라이언에어는 무게 10㎏짜리 기내수하물의 추가 요금으로 개당 9유로(약 1만1천830원)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탈리아 최대 소비자단체는 이런 결정은 항공권 가격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GCM에 라이언에어 등을 고발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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