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 5천만원 받은 전직 국토부 공무원 구속

입력 2018-11-01 21:53  

'공사 수주 대가' 5천만원 받은 전직 국토부 공무원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사 하청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뇌물 수수혐의로 전직 대전국토관리청 국장 A씨를 9월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하천국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건설사 하청업체인 B사 대표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사가 돈을 건넨 대가로 공사 10여건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사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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