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영역 `친형 강제입원' 기소의견…"형수가 한 일" 주장 안먹혀
`여배우 스캔들' 어정쩡한 불기소 의견…검찰서 최종 판단할 듯
`조폭 연루설'도 불기소 의견…도덕성 논란 부담 덜 수 있을 듯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1일 모두 끝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에 자신들의 의견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 지사와 관련한 6가지 혐의는 공교롭게도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3 대 3으로 갈렸다.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건은 기소의견이,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가입 3건은 불구속 의견이 내려졌다.
가장 주목을 받아온 사건은 단연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었다.
단순하게 보면 '가정사'이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형수 욕설 논란'과 함께 지난 6·13 지방선거 내내 이 지사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이 의혹은 지난 8월 이 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재선 씨의 딸로 추정되는 여성의 녹음파일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녹음파일에는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내가 이때까지 너네 아빠(재선 씨) 강제입원 말렸거든? 너네 작은 아빠(이 지사)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알았어?"라고 말한 내용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논란을 부추겼다.
김 씨 추정 인물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 지사 소환 조사 때에도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경찰은 이 지사가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소의견이란 재판에 넘겨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이다.
이 지사가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강제입원 문제에 대해 "그건 형수가 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무혐의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경찰을 설득시키지 못한 듯하다.
경찰이 기소의견 판단을 내린 또 다른 사건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사건이다.
경찰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적을 과장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담은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과거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13 지방선거 과정의 방송 토론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언급을 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이들 3건에 대해서는 이 지사를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다른 3건의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배우 스캔들'은 당사자이자 중요 참고인인 배우 김부선 씨의 '돌연 귀가', '강용석 변호사 선임' '강용석 전격 구속' 등 매 순간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꾸준한 SNS 활동과 함께 경찰에 포토라인 설치를 요구해 주목받아온 김부선 씨는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와 경찰에 동반 출석한 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한 경찰서는 믿을 수 없다며 참고인 진술을 거부했다.
이어 이 지사를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이후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현재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된 상태여서 김부선 씨가 어떻게 검찰 조사를 이어가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으로 불거진 '조폭연루설'의 경우 여러 관련자 조사에도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아수라'와 비교되면서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이 문제와 관련해 이 지사는 큰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그간 방송토론 등에서 한 말처럼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경찰 수사단계의 의견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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