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음식점에서 은밀하게 사기도박 벌인 일당 검거

입력 2018-11-02 07:25   수정 2018-11-02 07:41

산속 음식점에서 은밀하게 사기도박 벌인 일당 검거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산장 형태의 음식점에서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37)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올해 3월 24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산장 형태의 음식점에서 불법 도박을 하며 카드 순서를 조작해 속이는 수법으로 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백숙 등을 파는 산장에서 사기도박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결과 음식점 내 5개의 방에 모두 도박을 위한 원탁이 놓여 있었고 업주는 카드와 화투 등을 현장에서 판매했다.
경찰은 음식점 업주 A(62) 씨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산장 형태의 음식점 방 안에서 은밀하게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모집책 등이 사람들을 유인해 도박을 벌였고 업주는 카드 등을 팔며 도박을 방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 도박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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