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장례비 공적부담 줄듯…인감없이도 사망자 예금 인출

입력 2018-11-02 11:06   수정 2018-11-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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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비 공적부담 줄듯…인감없이도 사망자 예금 인출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 요건 준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무연고자 사망하면 장례비용 지급 목적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사망자의 예금을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시행과 관련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현행 은행법 감독규정이 정한 대주주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통장과 인감이 없으면 그가 보유한 예금인출이 사실상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재무건전성 등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해 정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하게 대면영업을 해야 하면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일채움공제 꺾기(구속성 상품) 관련 규제도 다소 완화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과 기업이 5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초기 3년간 1천80만원을 적립해 5년 근속 시 근로자가 약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이런 공제상품은 가입자가 대출받은 후 1개월 전후로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해 가입할 수 없다. 특히 이 상품은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 가입하는 상품이어서 어느 한쪽의 대출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일채움공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 중인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을 시작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달 중 금융위 의결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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