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관리부실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춘천시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최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지역 정체성과 부합해야 한다.
또 설치 장소의 적합성 및 규모의 적정성, 작품성과 독창성 및 상징성,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상이나 기념비 등을 설치할 때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도록 했다.
설치 기준은 국난극복 및 국권 수호의 공헌도,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 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등이다.
또 조형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시나 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조례안은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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