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66만원어치 혜택 제공…2016년 균등화 평균값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소득 제공하면 불평등 지표 낮아지는 효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의료·교육 등 분야에서 정부가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연간 121조원 규모의 복지 혜택이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연간 523만원 끌어올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일 공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 등 추정금액이 약 121조원에 달하는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의(이하 현물이전소득) 균등화 평균(이하 동일)은 466만원이었다.
균등화 평균은 가구원 수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 1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특정 값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가구원 수)으로 나눈 것이다.
2016년 전체 계층의 균등화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천974만원이었고 여기에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더한 조정 처분가능소득은 3천440만원으로 늘었다.
현물이전소득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증가율은 15.7%였다.
정부가 연간 약 121조원어치 현물이전소득을 제공해 전체 계층 가구원 1인의 소득이 평균 15.7% 늘어난 셈이다.
현물이전소득의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은 1분위 523만원, 2분위 481만원, 3분위 468만원, 4분위 453만원, 5분위(상위 20%) 403만원이었다.
이를 처분가능소득과 합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각각 1천398만원, 2천246만원, 3천15만원, 3천959만원, 6천582만원이었다.
소득증가율은 1∼5분위가 각각 59.8%, 27.3%, 18.4%, 12.9%, 6.5%였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이전소득이 많고 처분가능소득이 작기 때문에 현물이전에 따른 소득증가율이 높았다.
2015년 현물이전소득은 1분위 488만원, 2분위 438만원, 3분위 437만원, 4분위 413만원, 5분위 374만원이었고 소득증가율은 각각 58.2%, 25.8%, 17.8%, 12.1%, 6.4%였다.
전 분위에서 2015년보다 2016년에 현물이전소득이 더 많았고 소득증가율도 더 높았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보면 현물이전소득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 상대적 빈곤율은 17.9%였는데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경우 이들 지표가 각각 0.307, 4.71배, 12.2%로 낮아졌다.
이들 수치는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현물이전소득으로 인해 불평등이 개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 대상이 된 2016년 전체 현물이전소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교육 부문이었다.
교육의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액은 246만원이었다.
이어 의료 179만원, 보육 17만원, 국가장학금 13만원, 공공임대 6만원, 기타바우처 5만원의 순이었다.
분위별로 구성을 보면 1분위가 받은 현물이전소득은 의료부문의 비중이 49.5%로 가장 컸고 이어 교육이 40.6%였다.
2∼5분위는 교육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의료가 뒤를 이었다.
전체 분위의 부문별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것은 4분위에 주어진 교육 부문 현물이전소득(266만원)이었고 이어 3분위 교육(264만원), 1분위 의료(259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각종 돌봄 사업 등) 등 6개 부문에서 중앙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개별 가구에 직접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국방·건설 교통 등 집단적 복지는 조사·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을 기초로 이번에 현물이전소득의 효과를 추정하는 통계를 시험 작성했으며 조사 항목 세분화 등을 거쳐 정기적인 통계를 작성할지 검토한다.
정부는 이 통계가 복지비용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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