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낸 가짜 환자 등 147명도 불구속 입건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A(58)와 의사 B(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133명과 재단 관계자 14명 등 14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14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23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고의 사고를 낸 허위환자를 번갈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다.
경찰은 특정 병원에 허위환자가 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나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을 들춰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병원을 인수한 뒤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의료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