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형광물질로 숫자를 새긴 특수화투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이용해 도박판에서 17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9월 공범 3명과 함께 사기도박판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일명 '책'으로 불리는 특수화투를 준비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착용한 '기사'를 섭외해 부산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 등 10여 명과 함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였다.
뒷면에 형광물질로 숫자를 새긴 화투인 '책'은 육안으로는 숫자를 구분할 수 없다.
A씨는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며 공범 2명이 '기사'가 선택하는 화투패에 돈을 거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진행해 B씨로부터 15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돈을 많이 잃어 도박을 그만두려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화투패를 투시하는 '기사'를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알려주지 않고 사기도박에 끌여들여 26만원을 잃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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