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유예기간이 4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과의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했다.
기업은행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 수차례에 걸쳐 4일까지 물품 인도와 대금 결제를 완료하도록 기업에 안내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란이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에 넣어 두고, 우리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고서 이 계좌에서 대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결제업무가 진행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4일 이후에는 두 은행 모두 결제업무를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관련 변동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칠 때까지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1월 4일 유예기간이 끝난다고 수개월 전부터 수출업체들에 이 시기 전까지 결제업무를 끝내도록 이야기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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