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치매 환자에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입력 2018-11-04 09:00  

[주목! 이 조례] "치매 환자에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고양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내달 확정·공포 예정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치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 2일 입법 예고했다.
고양시는 오는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인적·물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병인 치매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를 위한 사업시행 및 비용 지원, 치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본시책 수립과 시행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으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하고, 고양시 3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의 시민, 의사나 한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시민은 실종 예방 장비, 배회 감지기 등 실종 예방 장비 운용에 드는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와 다음 달 열리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고양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3천313명이다.
이 조례 전문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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