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공무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8-11-02 15:58   수정 2018-11-02 17:20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공무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배우자 명의로 회사 설립해 응찰…영상재판사업 관련 의혹 추가감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법원행정처 공무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일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를 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들의 비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2009년 이후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한 특정 업체가 전 법원행정처 전산 공무원이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정에 설치되는 실물화상기의 구매 문제를 포함한 여러 입찰 과정에서 비위가 있다는 의혹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최근에 제기된 '원격 영상재판 솔루션 등 구매 관련 의혹'과 '입찰 참여 위장업체 관련 의혹'도 추가로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비위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정보화 사업 점검 및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지난달 4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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