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자원공사는 섬진강 물값 61억원 광양시에 내라"

입력 2018-1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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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자원공사는 섬진강 물값 61억원 광양시에 내라"
"섬진강 물 공급해 수도요금 받아 수익…감면 대상 아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남 광양시가 섬진강 물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광양시의 손을 들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수자원공사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공은 자신들이 건설한 다압취수장에 섬진강 하천수 등을 취수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했다"며 "공익 목적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으나 사용료 감면은 관할 관청의 재량에 달렸고 수공의 요금 징수 자체는 수익 목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수공이 비영리사업이나 하천 관리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하천법상 감면 대상도 아니다"며 "그동안 내야 할 사용료를 면제받고 수도사업으로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하면 광양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수공은 1976년 광양시 다압면에 다압취수장을 설치한 뒤 섬진강 하천수와 주암댐에서 방류한 댐 용수 등을 취수해 광양시·여수시·광양제철·여수산업단지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해왔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하천법 제50조 5항을 근거로 2013∼2016년까지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36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사용료 24억8천만원도 추가로 부과했다.
수공은 광양시의 뒤늦은 사용료 부과가 국세기본법상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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