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대리기사, 택배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무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의해 휴게공간, 상담이나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갖춘 쉼터를 내년부터 조성할 방침이다.
쉼터에는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난방기,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건강·금융·복지·법률 등의 기초 상담 서비스와 직업·전직·건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노동법률 상담 등의 지원도 할 계획이다.
쉼터는 경기도가 시설 설치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시·군이 공간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노동정책의 하나"라며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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