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진호 불륜의심 남성폭행' 증거보강 작업

입력 2018-11-02 17:30  

검찰 '양진호 불륜의심 남성폭행' 증거보강 작업
고소인·참고인 진술 등 재확보후 양회장 소환 수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수년 전 전처의 불륜남으로 의심하던 대학교수를 사람들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의 1차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명령'으로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성남지청은 1차 수사 때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피고소인 8명과 참고인에게 받은 진술 등 기초 수사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며 범죄 혐의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A 교수로부터 고소당했지만, 성남지청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 1명만 기소했다.
다른 피고소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A 교수는 당시 고소장에 양 회장과 A 교수의 녹취록, 협박이 담긴 SNS 대화 내용, 폭행 피해 이후 외상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했지만, 양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지청은 최근 공개된 폭행 영상 등을 봐서는 양 회장이 A 교수 집단폭행 사건에 가담했을 거라는 심증이 커진 만큼 A 교수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진술을 다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보강에 주력하기로 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오늘 양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내주엔 양 회장 신병을 확보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검찰 수사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 회장이 전처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2016년 3월 A 교수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5천만원)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4년 5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1심과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A 교수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등 두 사건 대리인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2016년 5월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되자 더는 변호를 맡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을 추적 보도해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이런 이유 등으로 법조계에 양 회장 비호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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