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대상 확대…5일부터 접수

입력 2018-11-05 06:00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대상 확대…5일부터 접수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보전해줘 다른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 부담을 절반 정도(약 1.7%포인트)로 낮췄다.
시는 이번에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이며,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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