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터키장관 2명에 제재 해제…"美목사 석방 후속조처"

입력 2018-11-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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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터키장관 2명에 제재 해제…"美목사 석방 후속조처"
美재무부, 브런슨 목사 석방 20여일 만에 발표…터키도 같은 조처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터키서 미국인 목사가 석방된 데 대한 후속 조처로, 미국이 터키 장관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했다.
미국 재무부는 2일(미국동부 현지시간) 압둘하미트 귈 터키 법무장관과 쉴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에게 부과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올해 8월 1일 미국은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터키 내 장기 구금을 이유로 두 장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두 장관과 미국인의 거래를 금지했다.
지난달 12일 브런슨 목사가 석방되자 미국의 제재가 곧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터키가 미국의 제재에 맞대응하며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장관에 부과한 동일 조처도 이날 함께 풀렸다.
터키 외교부는 양국이 상대국 법무·치안 담당 장관에 부과한 제재가 해제됐다고 확인했다.



시리아 정책, 러시아 방공미사일 도입, 관세 등 여러 사안이 누적되며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치달았으나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브런슨 목사 석방으로 크게 호전됐다.
1993년 이래 터키에 체류한 브런슨 목사는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세력과 쿠르드 무장조직을 지원하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2016년 10월 투옥됐다.
미국은 브런슨 목사의 혐의가 터무니없다며 그를 석방하라고 여러 통로로 압박했으나, 터키는 정당한 사법 절차에 따른 인신구속이라며 맞섰다.
터키 이즈미르법원은 지난달 12일 브런슨 목사의 테러조직 지원 혐의에 유죄 판결하고 징역 3년1개월15일을 선고했으나 피고가 24개월간 성실하게 복역한 점을 고려해, 가택연금과 출국금지명령을 해제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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