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사진·동영상, 원본 동일성 증명 안 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4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상 지킴이' 김샘(2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 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타워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현장을 촬영한 경찰의 채증 사진과 동영상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이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동일성을 대조할 원본 파일도 삭제돼 해당 증거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 부장판사는 "이들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샘씨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소녀상 지킴이 활동 등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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