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획감독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600여곳으로, 이달 5∼18일은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사고 위험이 큰 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이 기본 안전보건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혹한으로 인한 저체온증과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질식 등 겨울철 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 조치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화재·폭발사고 위험이 크고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할 때 갈탄을 사용하면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혹한을 앞두고 공사를 서둘러 끝내려다 사고 위험이 커지기도 한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 전 지지대로 쓰는 구조물인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이 자체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moel.go.kr)에도 게시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자체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겨울철 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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