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다음주 기소 전망

입력 2018-11-04 10:21  

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다음주 기소 전망
일주일째 입 다물어…고위법관들 연일 검찰 비판에 '버티기'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윗선' 개입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27일 수감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5일 만료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흘 더 연장해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이튿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임 전 차장을 연일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를 추궁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을 변호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윗선 수사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법원행정처 수뇌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만큼 그의 진술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질 계획이었다.
임 전 차장이 구속 이후에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면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80명 넘게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물증도 충분해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음주 초께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가 계속 입을 다문 채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기소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법정에 서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된다.
임 전 차장 구속을 전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양승태 키즈'를 중심으로 '조직적 버티기'와 '검찰 흔들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밤샘조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강민구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창원·부산지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 후보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 부장판사를 비판하자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다"고 반박한 윤종구 부장판사는 2008~2009년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연구관으로 일했다.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김시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으로 사법농단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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