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현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자원봉사자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과 관계된 전직 시의원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전직 시의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된 B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3월 말∼4월 말 당시 김소연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A씨)으로부터 한 사람(B씨)를 소개받았다"며 "B씨는 A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B씨는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 2016년 6월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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