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미투' 법안 16건 발의됐지만 국회 처리 0건

입력 2018-11-05 06:45   수정 2018-11-05 09:18

교육분야 '미투' 법안 16건 발의됐지만 국회 처리 0건
대학 성폭력 근절 지원센터 사업 등 관련 예산 '10분의 1토막'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등 관련 법안이 10여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교육분야 미투 관련 법안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반동안 미투 법안은 모두 16건 발의됐다.
사립학교법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교육법이 3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법이 각 2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각 1건이었다.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엄중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자 징계위원회를 정비하고 여성위원과 외부위원을 늘리는 식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사립 교원을 국공립 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고, 재단이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관련 법안에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없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사립학교법 3건과 교육공무원법 1건 등 모두 4건이지만, 올해 3월 이후 발의된 법안 가운데서는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없다.
그나마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 시행령 2건은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황이라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과 함께 교육분야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던 미투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도 신규사업의 하나인 '대학분야 성폭력 근절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당초 3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3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사업은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담당할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15개 대학(일반대 9곳·전문대 6곳)에 권역별 거점센터를 둬 각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이 학내 성폭력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석에 따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센터 설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예산이 10분의 1토막 나면서 거점센터 설치는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그간 교육현장에서 성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련 법안과 예산을 뒷받침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의당 관계자는 "교육 상임위 분리, 청문회, 국감 등의 일정이 있었다 쳐도 '미투'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면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 등은 아쉬운 점"이라며 "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 없이는 제도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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