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인→보증보험 대체

입력 2018-11-05 09:11  

보훈처,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인→보증보험 대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때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은 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소정의 보증료만 내는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보훈처가 지난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보증보험은 올해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등에 적용된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리대출 제도이다. 연간 약 3만명에게 2천1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보훈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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