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초 5일로 예고한 '경찰 고발'을 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날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검에 변호인이 고발장을 낼 계획이었는데 고발장 보정을 위해 제출 일자를 연기했다"며 "내일(6일) 중에는 고발장이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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