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곧 가동…의회·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8-11-05 10:23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곧 가동…의회·시민단체 반발
전국 기초단체 첫 사례…"청사 보안" vs "불통 장벽"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사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했다. 또 조만간 이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시민과의 소통을 막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달 중 출입통제시설인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직원 신분증이나 방문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스피드 게이트는 본관과 신관 중앙 현관에 9개, 전자기식 게이트는 출입문 18곳에 각각 설치됐다.
재난·재해 때 사용할 예비비 1억2천만원이 투입됐다.
의정부시는 "공공 문서 도난 등이 우려되고 최근 경북 봉화군 총기 살해 사건과 경기 가평군 민원실 화재처럼 직원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등 청사 보안과 직원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교롭게 의정부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한 달가량 청사 현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직후 이 시설을 추진해, 집단 민원을 차단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섬겨야 할 시민을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불통의 장벽이 될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시청 정문에서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 차단기'가 아니라 상행위나 청사 보안·위생·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며 "청원경찰과 민원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해 시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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