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차량 운반 화물차…알고 보니 불법 개조

입력 2018-11-05 10:51  

'아슬아슬' 차량 운반 화물차…알고 보니 불법 개조
3대 싣는 화물차에 5대까지 싣고 달려…과적 운행으로 사고 위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수출용 차량을 더 많이 싣기 위해 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불법 개조한 운전기사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씨 등 사업용 화물차 운전기사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2018년 적재용 사다리를 적재 공간으로 쓰거나 차량을 실을 발판을 연장하는 등 사업용 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구 인천항까지 주로 수출용 차량을 운송하면서 차량을 1대 운송할 때마다 주는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화물차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적재하면 일반 승용차(1천500㎏) 기준 3대까지 실을 수 있지만 이들은 최대 5대까지 싣고 제3경인고속도로와 아암대로 일대를 달렸다. 이들이 운행한 화물차는 대부분 최대 5천㎏까지만 실을 수 있게 돼 있다.
A씨 등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화물차 정기 검사 전 차량을 원래대로 복구했다가 검사가 끝나면 다시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경찰이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에서 단속할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른 운전기사들과 상황을 공유한 뒤 주변 차고지로 피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 장치를 불법 변경한 화물차는 적재 중량이 많아 커브를 돌 때 무게 중심을 잃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또 과적하게 되면 비탈길에 올라갈 때 브레이크 파열 사고의 위험도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물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공제조합과 계약한 차량은 총 18만2천여대에 달한다. 화물차 사고 건수도 2015년 2만1천264건, 2016년 2만2천824건, 2017년 2만2천824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을 불법 개조한 사실을 알고도 정기 검사에서 통과시켜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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