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세수 증대 기대"

입력 2018-11-05 10:54  

양승조 충남지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세수 증대 기대"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5일 "지방자치법 개정은 도 재정을 확충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현재 11%에서 2020년 21%로 인상되면 우리 도는 4천9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충남도가 제안한 주민 자치 활성화 방안, 국가 사무 이양·지방 자치사무 확대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늘어난 예산을 도민 안전과 지방 이양 국가 사무, 도민 행복 등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달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공감했으며, 조만간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과 국도 38호선 연장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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