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15일까지 타결 안 되면 총파업"

입력 2018-11-05 11:17   수정 2018-11-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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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15일까지 타결 안 되면 총파업"
학교비정규직연대 조합원 9만여명…쟁의투표 77% 참여·92% 찬성
"최저임금 반영해 기본급·근속수당 올리고 근속수당가산금 신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이달 중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국 국공립학교 조합원(9만1천329명) 77.4%가 참여했고 그중 92.0%가 쟁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결과에 따라 연대회의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이후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당장 돌아오는 토요일인 10일에는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참여한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을 주장한다.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유형2' 노동자의 기본급은 현재 164만2천7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을 기초로 계산한 주5일 근무 노동자 기본급(하루 8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174만5천150원보다 적다.

영양사와 사서, 전문상담사 등 '유형1' 노동자 기본급도 183만4천140원으로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8만8천여원 많은 데 그친다. 급식조리원 등 방학에는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 기본급은 평균 130만478원이다.
연대회의는 교통비와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고 매년 기대임금이 하락하는 점에 대한 보전대책도 희망한다.
또 내년 3만5천원인 근속수당을 2022년까지 5만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가산금을 신설해 임금을 정규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높이라고도 요구한다.
교육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연대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내년 유형1과 유형2 기본급을 각각 194만원과 175만5천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리후생비 중 하나인 교통비(6만원)를 기본급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9월 17일 시작된 연대회의와 시·도 교육청 간 임금교섭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24일 일단 결렬됐다.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는 중노위 쟁의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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