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에 유사성행위 시킨 혐의…다음 달 10일 고소인 증인 신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극단 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그런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은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과 같으냐"고 묻자 "이 사건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감독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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