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억원가량 지원받고도 감사는 '0'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9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물의를 빚은 오평근 전북도의원(전주시 제2선거구)이 대형 유치원 대표도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9년째 유지하다 언론의 지적을 받고 대표직 사임과 함께 어린이집 폐원 의사를 밝혔다.
5일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 (e-childschoolinfo.mest.go.kr)에 따르면 오평근 의원이 대표인 전주시 S유치원은 만3∼5세 아동 238명이 다니는 '대형급'으로 지난 2009년 개원했다.
S 유치원 원장은 오 의원의 부인이 맡고 있다.
이 유치원은 개원 이후 매년 7억∼1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최근 5년간 보조금은 2013년 7억6천만원, 2014년 8억8천만원, 2015년 8억9천만원, 2016년 9억1천만원, 2017년 9억원이다.
올해는 10월까지 8억원이며 연말에는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은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국비와 지방비, 이후에는 국비로 지원됐다.
하지만 매년 9억원 안팎을 지원받고도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육·행정당국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9, 10대 전주시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에 당선된 오 의원은 3선 지방의원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 신분' 덕분에 감사를 피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 의원은 그러나 "(감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청이나 행정당국에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주시 교육청 관계자 A씨는 "감사는 원아 수가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부터 하는 게 통상적"이라면서도 "어찌 된 일인지 S 유치원은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의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감사에서) 종종 빠진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는 S유치원 대표직을 겸한 오 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오 의원이 "2017년부터는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지원받는 만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겸직 금지 여부를 긴급 질의했다.
도의회는 "어린이집 대표 겸직은 확실한 위반사항이지만 유치원 대표 겸직은 위반사항인지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지급 주체, 유치원 대표의 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겸직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겸직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는 2∼3주가 지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시민단체는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원받는 총액이 매년 10억원인데도 거의 10년 동안 감사 한번 받지 않았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겸직금지제도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에서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오 의원은 이미 시의원 시절부터 있었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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