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처방약 '온라인 복용지도후 우편 배송' 허용 추진

입력 2018-11-05 12:51  

日, 처방약 '온라인 복용지도후 우편 배송' 허용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복용 지도를 하고 처방약을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런 내용의 '의약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내년 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부처는 2020년 봄 새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사에 의한 온라인 진료가 이미 일부 허용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경우 환자들은 의사 처방이 불필요한 일반의약품을 지금도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용 지도가 필요한 '처방의약품'은 환자가 직접 약국에 가서 타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약까지 복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후쿠오카(福岡)시, 아이치(愛知)현, 효고(兵庫)현 야부(養父)시 등 국가전략특구에서 이런 식의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했다.
환자가 외딴섬이나 벽지에 거주해 온라인 진료를 받고 있고 약사로부터 대면 복약 지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처방약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되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약사와 직접 만나기 힘든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약사에게는 일정 수준의 대면 복용 지도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처방약 배송에 대해 약사들의 반발이 심해 실제로 제도화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약사회는 "환자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처방약 배송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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