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산불확인→ 국방부→ 北·유엔사 통보→ 헬기 DMZ 투입진화
北 "통지문 잘 받았다"…공중적대행위 금지구역에 산불진화 진입은 예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우리 군이 남북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처음으로 4일 비무장지대(DMZ)에 산불진화 헬기를 투입했다.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께 육군 22사단 DMZ내 GP(감시초소)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견됐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번질 기세로 타올랐다.
해당 부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합참은 국방부에 산불진화 헬기의 DMZ 투입을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산불진화 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산불진화 헬기 투입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정전위원회 직통전화를 이용해 별도의 통지문을 북한군 일직 장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국방부와 유엔사의 통지문 발송에 대해 "귀측의 통지문을 잘 받았다"는 내용의 답신 통지문을 각각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이는 (이달 1일부터 공중적대행위 금지구역 시행을 포함한) 남북 군사합의 이후 우리측 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해 DMZ에 진입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공중 적대행위 구역의 경우 헬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상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산불진화, 지상·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의 경우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이 예외 규정에 따라 북측에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외 규정 사항은 상대측의 승인사항은 아니며 사전 통보 절차만 거치면 된다.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 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 2대는 DMZ 부근으로 날아가 제1야전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DMZ로 진입했다. 이들 헬기는 오후 4시 14분부터 오후 5시 사이 산불지점에 14차례 물을 쏟아부었다.
이 소식통은 "오늘 새벽 DMZ내 산불이 발생한 지점을 관측한 결과 더는 번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DMZ에서 산불은 봄과 가을에 자주 발생하며 헬기 투입도 종종 있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군사합의 이후 유엔사 소속 헬기도 응급훈련을 목적으로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지속해서 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주요 지휘관들도 수시로 헬기를 타고 현장지도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지휘관의 헬기도 전방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