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터…예산안에 보험 가입비 9억 반영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모든 시민을 수익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내년에 도입한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나 폭발, 붕괴 등 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2019년도 예산안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명목으로 9억원을 반영해 시의회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12월 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시민을 대신해 체결하는 집단보험 성격이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6만명 모든 시민이 가입 대상이다.
재해·재난,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시민이 사망할 경우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상자에게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가 복잡해지고 각종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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