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명 계약 연장" 요구에 시 "형평성에 어긋난다" 거부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두고 경북 김천시와 민주노총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5일 "김천시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 36명의 2년 기간제(계약직)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경북지부 노조원 150여명은 지난달 30∼31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고, 노조 간부 5명은 이틀간 시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노조 간부 4명과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40여분간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경북지부는 "11월 말 2년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의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연장은 곧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김천시는 민주노총이 노조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은 못 했으나 이들 3명이 민주노총 노조원으로 추정했다.
김 시장은 "기간제 근로자 396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260여명에 달한다"며 "모두 전환해주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인원, 시기, 직종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시는 재정 여건상 지난해 36명에 이어 올해 30여명, 내년 3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근로자 실태, 무기계약직 전환의 재정 부담, 민주노총과 협의 과정 등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불법 시위에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시청 앞 집회도 중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불법 시위에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여론에 따라 시장이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언론에서 민노총 간부와 노조원을 고소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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