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10대 여성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가학성 변태 성욕자라고 판단해 '성충동억제 약물치료'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데려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0대 2명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고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특수강간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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